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2일

요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당사자의 진술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프리랜서 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직원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등에서 상시 5명 미만임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