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2일

요지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8. 4. 총무과장과 면담 중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와 총무과장의 대화 녹음파일에 의하면 강박, 위계 등 사직원을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원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직원이 아닌 시말서 제출을 선택할 수도 있었으나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이후 사직원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