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3일

요지

주방실장과 대화 후 근로계약 종료가 발생한 사건에서 해고 존재 여부와 주방실장이 인사권한 있는 자인지를 판단한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주방실장이 2022. 8. 19.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확인하거나 이의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주방실장이 해고를 통지하였더라도 주방실장에게 인사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