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3일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사유인 ‘직원들과의 소통부족, 불협화음, 업무 불성실, 상급자 지시에 대한 명령 불복종’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사실관계도 확인하기 어려워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소명기회가 없었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사유인 ‘직원들과의 소통부족, 불협화음, 업무 불성실, 상급자 지시에 대한 명령 불복종’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사실관계도 확인하기 어려워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소명기회가 없었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