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3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