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 7. 9.까지임,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2. 7. 9.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가 2022. 6. 15.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8. 17.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2022. 7. 9.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구제신청권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 7. 9.까지임,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2. 7. 9.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가 2022. 6. 15.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8. 17.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2022. 7. 9.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구제신청권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