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3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입사와 동시에 대외협력본부장 겸 부사장으로 임명이 되어 일반적이지 않은 절차로 채용된 점, ② 금융기관 대출 상환 연장, 관청과의 협의 등 주요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또는 사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자유롭게 출?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고정 기본급이 없고,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