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3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업무수행 능력이 통상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