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3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