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2. 2. 28.자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도 “근로관계는 2022. 2. 28. 종료되었다”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2. 2. 28.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 제기일은 2022. 5. 19.이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접 퇴사합의안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점,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점, 근로자는 2022. 2. 28. 퇴사 후 2022. 5. 6.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사용자에게 보내었고, 그 직후인 2022. 5. 19.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유가 퇴직위로금을 받기 위함이라고 보이는 점,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근로자는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2. 2. 28.자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도 “근로관계는 2022. 2. 28. 종료되었다”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2. 2. 28.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 제기일은 2022. 5. 19.이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접 퇴사합의안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점,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는 점, 근로자는 2022. 2. 28. 퇴사 후 2022. 5. 6. 퇴직위로금 지급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사용자에게 보내었고, 그 직후인 2022. 5. 19.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유가 퇴직위로금을 받기 위함이라고 보이는 점,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근로자는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