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거나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