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4일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고용상 성차별시정 신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차별적 처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6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차별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