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 이에 관한 CCTV 영상을 확인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퇴직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해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