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