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4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고 해고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내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이의 제기(해고통보)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예고통지서상 해고사유로는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내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이의 제기(해고통보)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예고통지서상 해고사유로는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