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그만두겠다, 그동안 고마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대표이사와 동료에게 업무 인계를 하였으며 마지막 근무일에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해고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근거가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그만두겠다, 그동안 고마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대표이사와 동료에게 업무 인계를 하였으며 마지막 근무일에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해고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근거가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