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속된 인사발령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직에 응하지 않은 이후 현재까지도 음성사무소에 이 사건 근로자를 대체할 새로운 본사 인원을 발령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음성사무소에서 부여되는 직무와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유지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지방에 소재한 생산 현장에서 담당할 새로운 업무 및 근무환경에 적응함에 필요한 어려움이 지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원?보상이 합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전직처분과 생활상 불이익 사이의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직 처분 이전에 면담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직 및 보상방안을 설명하였고,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장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직 처분 이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차례 협의를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성실한 협의 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속된 인사발령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전직에 응하지 않은 이후 현재까지도 음성사무소에 이 사건 근로자를 대체할 새로운 본사 인원을 발령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음성사무소에서 부여되는 직무와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유지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지방에 소재한 생산 현장에서 담당할 새로운 업무 및 근무환경에 적응함에 필요한 어려움이 지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원?보상이 합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전직처분과 생활상 불이익 사이의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직 처분 이전에 면담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직 및 보상방안을 설명하였고,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장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직 처분 이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차례 협의를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성실한 협의 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