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4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주 4일 근무조건은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요일을 확정하지 못하였고, 원하는 근무일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근로자는 근무일을 조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을 확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화요일이 선생님이 하루도 안 된다고 하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반박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과 사용자가 다음날 다시 “화, 수, 목, 토요일은 출근하기 힘드신가요?”, “정말로 근로의사가 없으신가요?”라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근무 의사를 확인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무일 조율에 노력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주 4일 근무조건은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요일을 확정하지 못하였고, 원하는 근무일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근로자는 근무일을 조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을 확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화요일이 선생님이 하루도 안 된다고 하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반박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과 사용자가 다음날 다시 “화, 수, 목, 토요일은 출근하기 힘드신가요?”, “정말로 근로의사가 없으신가요?”라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근무 의사를 확인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무일 조율에 노력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