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4일
요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2021. 12.부터 근로자에게 시킬 일이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사직을 종용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계속하여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한 점, ③ 사용자가 2022. 2. 24.경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를 변경하였고, 2022. 3. 21.경 근로자의 자리를 변경하고 컴퓨터 등을 제공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022. 3. 28. 사직사유를 ‘지속적인 사직 강요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⑤ 근로자는 2022. 3. 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으로 인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사유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2021. 12.부터 근로자에게 시킬 일이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사직을 종용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계속하여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한 점, ③ 사용자가 2022. 2. 24.경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를 변경하였고, 2022. 3. 21.경 근로자의 자리를 변경하고 컴퓨터 등을 제공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022. 3. 28. 사직사유를 ‘지속적인 사직 강요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⑤ 근로자는 2022. 3. 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으로 인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사유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