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징계처분 취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해고는 사용자에 의해 유효하게 취소되었고, 징계가 취소된 이상 판단할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해고는 사용자에 의해 유효하게 취소되었고, 징계가 취소된 이상 판단할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