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7일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회사에 근로자 2명(근로자 포함)과 단기 아르바이트 1명뿐이므로 5명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프리랜서 또는 파견직원이라고 주장하는 4명과 프리랜서 계약서나 파견사업주와 파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법인통장에서 위 4명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지급한 금품이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 임금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4명과 사용자가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2명,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을 포함하면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