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7일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상가관리단 임원 등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22. 6. 15. 이사에게 2022. 7. 31. 자 사직의 의사를 문자로 표시한 점, ② 2022. 6. 23. 근로자가 이사에게 2022. 6. 30. 자 사직의 의사를 유선으로 표하고 후임 관리소장을 구인하라고 요청한 점, ③ 이후 근로자가 2022. 6. 30. 자 사직의 의사를 번복하였지만,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거부하고 2022. 6. 29.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퇴직금 등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근속기간 2022. 7. 31.까지로 산정된 퇴직금 등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상가관리단 임원 등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22. 6. 15. 이사에게 2022. 7. 31. 자 사직의 의사를 문자로 표시한 점, ② 2022. 6. 23. 근로자가 이사에게 2022. 6. 30. 자 사직의 의사를 유선으로 표하고 후임 관리소장을 구인하라고 요청한 점, ③ 이후 근로자가 2022. 6. 30. 자 사직의 의사를 번복하였지만,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거부하고 2022. 6. 29.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퇴직금 등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근속기간 2022. 7. 31.까지로 산정된 퇴직금 등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