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7일
요지
근로자1에게 정관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직원자격이 확인되어 면직사유가 없고, 근로자2, 3이 부적절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없으며, 근로자1에게 해고사유를, 근로자 2, 3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의 구제신청 기간 준수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4. 23. 자 면직은 착오로 인한 것임을 사후 인정함, ② 2022. 5. 31. 자 면직의 인사발령문과 2022. 5. 31.까지 근무하였다는 확인서가 존재함, 따라서 해고 발생일은 2022. 5. 31.로 보이므로 2022. 8. 22.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준수하였음
나.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회원 및 직원자격이 있어 면직사유가 없음을 사후적으로 인정함, ② 2022. 5. 31. 자 면직의 인사발령문에는 면직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③ 취업규칙상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나 심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음, 이를 종합하면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해고임
다. 근로자2의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2. 8. 31.임, ② 해고 발생일은 2022. 6. 30.임,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2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라.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2, 3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를 방해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② 사용자가 제시하는 우편요금 지출결의서는 근로자2, 3 외의 자가 기안하고 사용자가 결재한 것임, ③ 근로자2, 3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서면이 없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2, 3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없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해고임
가. 근로자1의 구제신청 기간 준수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4. 23. 자 면직은 착오로 인한 것임을 사후 인정함, ② 2022. 5. 31. 자 면직의 인사발령문과 2022. 5. 31.까지 근무하였다는 확인서가 존재함, 따라서 해고 발생일은 2022. 5. 31.로 보이므로 2022. 8. 22.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준수하였음
나.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회원 및 직원자격이 있어 면직사유가 없음을 사후적으로 인정함, ② 2022. 5. 31. 자 면직의 인사발령문에는 면직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③ 취업규칙상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나 심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음, 이를 종합하면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해고임
다. 근로자2의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2. 8. 31.임, ② 해고 발생일은 2022. 6. 30.임,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2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라.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2, 3이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를 방해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② 사용자가 제시하는 우편요금 지출결의서는 근로자2, 3 외의 자가 기안하고 사용자가 결재한 것임, ③ 근로자2, 3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서면이 없음,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2, 3에 대한 해고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없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