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행위가 합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상대방이 음주 후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가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저버린 채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대학과 직원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므로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우수한 근무성적, 포상경력, 공적은 확인되나, 사용자가 이를 참작하더라도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수성,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의 처분을 하여 온 전례 등에 비추어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해고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