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 기간이 2021. 3. 1.부터 2021. 12. 31.까지인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고용계약 기간 유효조항이 명시된 점, ③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만료되기 전 복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며, 육아휴직이 만료된 후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 ④ 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면직처리에 관한 절차를 안내받았을 때도 복직 의사나 면직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오히려 사직서 제출은 행정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2022. 2. 15.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수령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1. 12. 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1. 12. 31.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2. 4. 11.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기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
① 근로계약 기간이 2021. 3. 1.부터 2021. 12. 31.까지인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고용계약 기간 유효조항이 명시된 점, ③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만료되기 전 복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며, 육아휴직이 만료된 후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 ④ 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면직처리에 관한 절차를 안내받았을 때도 복직 의사나 면직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오히려 사직서 제출은 행정 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2022. 2. 15.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수령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1. 12. 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1. 12. 31.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2. 4. 11.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기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