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의 양정은 과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인사서류 미제출’과 ‘예산의 부적정 집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예산서 허위 작성’과 ‘연체 회비 임의 삭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해고의 근거로 삼은 일부 징계사유가 부정되는 점, ② 검찰에서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점, ③ 예산의 부적정 집행으로 근로자가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오히려 직무수당 1,000,000원이 삭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라는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