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8일

요지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취업규칙상 인사위원의 임명, 인사위원회를 구성, 사전 통지 등의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원장과 시설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직원 중 원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 및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