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기업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부당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① 상벌규정 제13조(정직)제1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회사의 중대한 기밀 기타 정보를 타인에 누설하여 영업상 지장을 초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홍보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전력을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연관지을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