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담당업무(모금)에 성과가 없었고, 상사와 갈등이 있어 수습근무평가에서 본채용을 위한 평가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1차 교섭요구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의 하자를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차 교섭요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진행하고 3차 교섭요구 이후 교섭일정을 정하여 교섭하였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담당업무(모금)에 성과가 없었고, 상사와 갈등이 있어 수습근무평가에서 본채용을 위한 평가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이 거부되었을 뿐,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동조합의 2022. 6. 24. 자 1차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에 기재된 노동조합 명칭의 하자를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나, 7. 4. 자 2차 교섭요구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진행하였고, 7. 19. 자 3차 교섭요구 이후 7. 29. 노사가 교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