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8일

요지

정년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2. 4. 30. 정년으로 퇴직 후 2022. 5. 1.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2022. 1.∼2022. 4.)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버스조합의 공지사항에 따른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