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위원장이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