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9일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사유로 징계받은 자와 징계양정을 달리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금융 알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사금융 알선‘이 징계사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대여 등 사적 금전대차, 겸직금지 및 연봉초과 차입신고 불철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금융 알선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와 같은 사유로 징계받은 자와 징계양정을 달리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금융 알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사금융 알선‘이 징계사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대여 등 사적 금전대차, 겸직금지 및 연봉초과 차입신고 불철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금융 알선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와 같은 사유로 징계받은 자와 징계양정을 달리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