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19일

요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고,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었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① 순손실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손실이 증가 추세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인 점, ②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① 수차례 면담으로 위로금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한 점, ② 사용자가 타 부서 전환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부서 전환보다는 위로금 수급을 원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① 인수 회사로부터 근로자가 속한 온라인팀의 해체를 요구받은 점, ② 타 부서 근로자들을 감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온라인팀 소속 다른 직원들은 부서 전환 및 퇴직이 이루어져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삼은 것은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이 인정된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①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및 별도로 근로자대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해고대상자가 근로자 1명뿐으로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