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사용자의 위법한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회사의 퇴사 절차를 준수하는 등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