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무조 변경을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조를 바꾸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8일 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재입사를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조 변경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갑자기 근무조 변경을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조를 바꾸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퇴근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8일 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재입사를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조 변경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