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0일

요지

대학원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대학원생들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급여대장 및 고용보험취득자목록에서 확인되는 근로자 수는 2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