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0일

요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용보험도 가입한 점, 2022. 1. 26. 최○○과 해고통지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점, 최○○이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관계 종료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최○○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