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행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무인점포 계약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업무실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사유 중 대의원선거 개입, 무인점포 구입시 절차위반 행위는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직장 내 성희롱, 업무실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