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전보 발령을 거부하여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전근 발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문자 메시지로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와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의 전근 발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문자 메시지로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와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