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전보 발령을 거부하여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전근 발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문자 메시지로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와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