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징계의결 시 사유를 추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자1의 ‘태업을 조장하는 발언’의 대부분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일부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사회통념 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 및 강등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 시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추가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