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인정된 징계사유 중 비품구매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배임 및 회사재산 절취’로 보고 중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업무소홀로 인한 민원 유발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전력공급 민원 및 사옥 임대관리비 청구 등 업무처리 불성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예산의 사적 사용을 위한 비품 구매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배임 및 회사재산 절취의 중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사택비품 지원구매에 대하여는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신규직원으로서 업무에 서툴렀던 점,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되는 점, 직속 상급자가 물품구매의 잘못을 알면서도 결재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주어진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정직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