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1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재단 산하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립적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반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재단 산하기관의 시설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립적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반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