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1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업무흐름도에서 용역사업 제안서의 블라인드 처리 여부에 근로자가 전적인 재량권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계약담당자 내지 직상급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용역사업 제안서의 인지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 점, ③ 사문서변조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용역 제안서상 인지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용역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또 과거에도 계속되어왔던 점, ② 실제 심사과정에서 2개 제안사도 블라인드 처리에 동의하였으나 김○미 실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정되지 않은 원본으로 심사가 진행된 점, ③ 제안서에 인지 정보를 기재한 2개 제안사 모두 감점 처리되었고 사용자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위 블라인드 처리가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에 기초하였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1개월은 수위가 가혹하여 징계양정의 균형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가 전반적으로 준수되었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된 점, ② 자체 감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징계절차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업무흐름도에서 용역사업 제안서의 블라인드 처리 여부에 근로자가 전적인 재량권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계약담당자 내지 직상급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용역사업 제안서의 인지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 점, ③ 사문서변조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용역 제안서상 인지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용역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또 과거에도 계속되어왔던 점, ② 실제 심사과정에서 2개 제안사도 블라인드 처리에 동의하였으나 김○미 실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정되지 않은 원본으로 심사가 진행된 점, ③ 제안서에 인지 정보를 기재한 2개 제안사 모두 감점 처리되었고 사용자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위 블라인드 처리가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에 기초하였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1개월은 수위가 가혹하여 징계양정의 균형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가 전반적으로 준수되었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된 점, ② 자체 감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징계절차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