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2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 관여하였고,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해고통보를 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기에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 운영이사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와 거래처에 뇌물을 요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요구한 뇌물 금액은 약 4억 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뇌물요구를 거부한 거래업체에 ○○○ 운영이사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거래 종료를 통보하는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1이 재심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들의 취업규칙 등에 재심 제도는 확인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혐의사실에 대해 소명하였으며,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문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