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채용계약의 취소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