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채용계약의 취소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채용계약의 취소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