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4일
요지
근로자들이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근로일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 받는 일용근로자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근로일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 받는 일용근로자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