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4일
요지
이 사건 당사자는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① 2022. 5. 2. 기존 당직의사의 사고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해 5. 6.까지 근무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다가, 기존 당직의사의 계속 근무여부를 2~4주 정도 지나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존 당직의사의 복직 또는 새로운 당직의사의 채용 시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당초 이 사건 근로자와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22. 5. 27. 퇴사 후 복직을 시도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병원의 원무차장이 2022. 6. 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장 사본과 면허증 사본을 요청하자 이에 대하여 이의 없이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사용자는 ① 2022. 5. 2. 기존 당직의사의 사고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해 5. 6.까지 근무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다가, 기존 당직의사의 계속 근무여부를 2~4주 정도 지나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존 당직의사의 복직 또는 새로운 당직의사의 채용 시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당초 이 사건 근로자와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22. 5. 27. 퇴사 후 복직을 시도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병원의 원무차장이 2022. 6. 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장 사본과 면허증 사본을 요청하자 이에 대하여 이의 없이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