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5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에 수습기간이 3개월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7조 및 운영규정 제6조 제3항에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역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입사한 때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인 2022. 5. 4. 동료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 2022. 5. 30.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 평균 59점으로, 재단 요양원의 운영규정 상 본채용 기준 점수인 65점 미만을 받은 점, ③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본채용 거부의 경우 시용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고 있는 점, ⑤ 사용자는 2022. 6.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