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노무 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캐디 피와 팁을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않은 점, 출퇴근 시간 등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배정된 전동카트 관리 및 파손 비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점, 2022. 7.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 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노무 지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캐디 피와 팁을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않은 점, 출퇴근 시간 등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배정된 전동카트 관리 및 파손 비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점, 2022. 7.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