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10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할 사정이나 해고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2022. 8. 8. 07:00경 현장에 정상 출근하였다가 현장소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09:00경 숙소에 가서 각자 일부 짐을 챙겨서 귀가한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만한 뚜렷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현장소장이 2022. 8. 8. 15:00경 이 사건 근로자3에게 짐을 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이 현장소장에게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2022. 8. 8. 저녁과 2022. 8. 9. 새벽에 숙소에 있던 나머지 짐을 정리해서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로자들이 2022. 8. 8. 07:00경 현장에 정상 출근하였다가 현장소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09:00경 숙소에 가서 각자 일부 짐을 챙겨서 귀가한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만한 뚜렷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현장소장이 2022. 8. 8. 15:00경 이 사건 근로자3에게 짐을 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이 현장소장에게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2022. 8. 8. 저녁과 2022. 8. 9. 새벽에 숙소에 있던 나머지 짐을 정리해서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